국가로부터 등록금을 빌려 대학에 다니고 이자와 원금은 취업한 후에 갚는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같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생은 한도 제한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200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는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갚을 수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일정액의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대출 방식의 적용 대상은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 8백여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상위 30% 이내인 가정의 학생은 대출 시점 직후부터 이자를 내는 현행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내년에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기존 대출 방식과 새로운 방식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신입생에게는 새 방식만 적용된다.
이와함께 가구 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빌릴 수 있게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야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곧바로 갚아야 해 신용 불량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새 학자금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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