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김 위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김 위원과 관련 증인들이 모두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기부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원심의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건 과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박모 씨에게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 모두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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