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를 올해 안에 대폭 감축하고 5년 안에 인감증명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감증명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 소관 사무 209개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5개 사무에 대해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등에서 온라인 전자인증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 민원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공인된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천2백여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 8백만 건이 넘는다.
정부는 이 같은 단계적 개편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인감증명 제도의 완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와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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