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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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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9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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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부터…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사용검사 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단계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개의무를 져야 한다. 공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해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해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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