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항공사들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건 10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다.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자주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한 김모(17) 군은, 지난 1월 27일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대한항공 콜센터에 “김포에서 울산으로 가는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 전화를 걸었다.
경찰과 폭발물처리반 등은 3시간 동안 같은 노선의 항공기 4대를 정밀 수색했고, 길게는 2시간까지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이모(15) 군도 장난삼아“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고 항공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다른 승객에게 큰 불편을 끼친 장난전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이 김군과 이군, 또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이 지난달 18일 항공사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이 성립된 것.
법원은 조정을 위한 결정서에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협박전화를 받으면 안전 점검 때문에 승객의 발이 묶이고 업무가 마비된다"며 "항공권 환불과 조업비 증가 등 손실도 막대해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장난 전화가 잦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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