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데다 일부 상조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81개 상조업체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가입 회원은 265만 명,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 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의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50%미만인 상조업체는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고,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 명에 달했다. 이들 회원의 납입액은 5498억 원이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은 47개(16.7%), 가입 회원은 21만 명(납입액 538억 원)이었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1000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법을 어긴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7개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8개 업체는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곳은 소비자에게 부실한 상조 계약서를 주거나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철회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고객의 피해 상담은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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