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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비 임의 규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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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7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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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 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나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14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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