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간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동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다. 노동연구원은 26일 '월간 노동 리뷰' 최신호에서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국의 4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Society at a Glance 2009)를 인용해 "한국 남성은 퇴직 후에도 11.2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은퇴연령은 60세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실질은퇴연령'은 71.2세였다.
한국 남성의 퇴직 후 노동기간 11.2년은 멕시코 남성(공식은퇴연력 65세, 실질은퇴연령 73세)의 8년을 압도하는 것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퇴직 후 노동기간도 7.9년(공식은퇴연령 60세, 실질은퇴연령 67.9세)으로 멕시코 여성의 10년(공식은퇴연력 65세, 실질은퇴연령 75세)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였다.
반면 대다수 서구 선진 복지국가 국민은 오히려 실질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낮아, 일찌감치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남성이 정년보다 6.1년 빨리 은퇴하는 것을 비롯해 룩셈부르크(5.8년), 벨기에(5.4년), 핀란드(4.7년) 등 19개 국가의 남성이 정년 이전에 은퇴했다.
여성은 슬로바키아(7.5년), 룩셈부르크(4.7년), 독일.핀란드(4년), 노르웨이(3.8년) 등 21개국에서 정년보다 일찍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왔다.
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지나치게 긴 이유를 "노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년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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