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운전기사를 맞이하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돼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은 A(33) 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과 2m쯤을 운전했는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볼 때 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하는 만큼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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