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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 결국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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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7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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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투표 의혹, 처리과정 국회 사무처 자료 제출 거부?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의 부정 투표 논란을 놓고 가운데 여야의 공방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파행처리와 관련 영상자료와 증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소한 34건 이상의 대리투표 의혹 사례를 확보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전자투표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공개한 자료가운데 17건은 한 의석에서 찬성과 반대 표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아주 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표결 당시의 전자투표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신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1개 의원석에서 두 차례 이상의 투표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34개 석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과 함께 신문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원천 무효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이 요구한 CCTV 등 다른 자료도 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물론 1개의 전자투표기에서 투표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찬반'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만 반영되지만, 1개 의석에서 투표행위가 반복된 것 자체만으로도 대리투표 의혹으로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특정 의원이 부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대리투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은 CCTV 화면 확보가 관건이지만, 국회 사무처 측은 아직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이 국회법 등을 통해 논리 구조가 다 깨졌다며, 말싸움을 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원외투쟁 사령탑 구실을 할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대책위에는 당 최고위원들과 중진들도 참여해 수도권과 영남, 충청, 광주·전남, 전북 등 5개 권역별로 책임을 나눠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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