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13명 의원직 잃어, 10월 28일 3곳 보궐선거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씨는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 의원과 구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홍장표 의원, 최욱철 의원, 허범도 한나라당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해당 선거구 3곳은 10월 28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의외의 결과로 승복하지 못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제18대 의원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 등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은 현역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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