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낸 고액 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장관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액납세의 탑 수여방안′을 보고하면서 "2000년 이후 개인 소득세 납부액을 평생 누적관리, 마일리지로 적립한 뒤 우수 포인트를 얻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두겠다"고 밝혔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인센티브로서는 민원 증명을 무료로 발급해주거나, 납세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는 3월3일 제38회 납세자의 날을 즈음해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고액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하겠다"며 "다만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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