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언론관계법 개정저지 파업’은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언론노조는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21일부터 25일까지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현재 파업 중에 있다.
노동부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일로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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