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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과도한 위약금,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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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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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위약금 부과조항 삭제 및 시정권고 조치
 
이제까지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예식장의 계약규정 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의 사정으로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와 (주)엘비젼의 ‘계약규정’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엘비젼은 고객이 예약을 해지할 경우 행사 50일 전에는 예상매출액의 50%, 행사 5일 전에는 10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문화웨딩 역시 계약고객이 행사 50일 전에 해지하면 피로연 비용의 50%를, 15일 전에 해지하면 피로연 비용 80%와 예식장 부대사용료마저 지불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왔다
 
예식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아니라 해제시점에 따라 많게는 예상매출액의 80% 또는 100% 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으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예식·연회(돌잔치·회갑연 등)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장소임대료, 피로연비용 및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로연 비용은(피로연 예상참석 인원수 × 식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시 고객이 예상 참석인원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통상의 거래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이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식업체들의 불공정 조항으로 지난해와 지난 2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546건이며, 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따른 민원은 178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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