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기 콘도, 주말 및 공휴일 골프장 예약 소비자 불만 증가
휴가철 성수기를 맡아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거래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고객들이 성수기 콘도예약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는 않는지"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 콘도예약, 주말 및 공휴일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피해상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실태 파악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홈페이지(
www.consumer.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콘도·골프장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나 불만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 이다.
금년 6월에는 콘도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전월에 비해 159건(27.1%)이 증가하였으며, 골프장이용과 관련한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중 콘도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5,725건으로 전년도 3,834건에 비해 49.3%가 증가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가 4,882건(8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의 대중화, 주 5일제 근무 확대, 국내 골퍼들의 해외무대 선전 등으로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골프장 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 회원의 예약을 배제하고 비회원에게 배정하는 등 회원을 차별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특히 콘도·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제보받아 추후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스포츠시설 등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예정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회원제 산업에서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사업자가 부도·폐업·잠적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법 집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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