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우선 대상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과태료 부과/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견인우선 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와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오해를 없애려고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 업체가 못보거나 단속된 차량 가운데 일부만 견인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 폐쇄회로 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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