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주지 말라는 권고문을 발송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권고문은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 일을 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휴직을 하지 않는 탈법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노조 전임자로 종사할 경우 무조건 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노조 전임 활동을 해온 행안부 소속 공무원 5백여 명은 그동안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해 5월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도 임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중앙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자 공무원노조측은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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