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 3구로 한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확대 지정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투기지역 내에만 지정할 수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를 투기지역과는 분리해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를 통해 주택거래와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확정된 공급확충 방안은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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