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되고 민간은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이나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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