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와 관련,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소득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민 정서 논란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여서 전세보증금 과세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정책은 사실상 연내 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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