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 중,고교 사학 법인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세 중,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법인 재산의 30% 이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게 넘겨주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은 해산을 꺼려왔다.
현재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립 중, 고교는 전국에 88곳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 학교는 교사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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