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
오는 4월부터 주가 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은 2007년부터 선발 예정 인원과 상관 없이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으로 처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신고 대상은 법 시행 이전 사실도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자격시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면 모두 합격시키기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발 인원을 미리 책정해 놓고 전체 응시자의 총점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60점 미만이라도 합격이 가능하며 지난해의 커트라인은 평균 61.6점이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합격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선발 예정 인원은 채우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계 전문 인력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분합격제도 도입해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시험을 면제해 주고 1차 시험과목 중 경제학과 경영학은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수강해 80점 이상(B학점)을 받으면 역시 면제해 주기로 했다.
회계사 영어시험은 토익(TOEIC)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의 배점은 다른 과목에 비해 1.5배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인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대상 기업이 현행 88개에서 13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상시적인 회계감사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임원과 주요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들은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천만원 한도의 금전대여가 허용되며 뉴욕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장기 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서류에 대표이사가 인증하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증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 채권 도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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