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부유층 계모임 '다복회'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복회의 계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공동계주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계금 사기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데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복회의 피해자가 133명이고, 피해액은 55억여 원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곗돈 2천억원 가운데 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계주 윤씨의 사채 문제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도 계에 가입하면 10배의 이익이 있다며 계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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