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불법, 편법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2건이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경우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고등학생 등 5명에게 미술 수업을 해온 사례와, 마포구에서 역시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성인 100여명에게 실용음악을 가르친 경우다.
시교육청은 무등록 학원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세무소에 통보했으며, 이 학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포상금제가 시행 이후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0건으로 11건은 확인 중이며 나머지 7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9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학원이나 교습소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171건으로 가장 많고,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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