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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10만여 곳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 김광수 기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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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국세청은 지난 6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 공평 과세중점 관리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 등 10만5천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공평 과세 중점 관리 대상자 3만8천545명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공제자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자인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 1만5천540명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 3만896명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세무 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03년 2기(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408만명과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으로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7월~9월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이번 신고에 제외해도 되며 개인도 작년 10월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을 세금으로내면 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1일~23일이 설 연휴이고 24일은 공무원 토요 휴무일이어서 신고마감일인 26일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20일 이전에 조기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설 연휴 기간에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일선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으며 납세자들에게는 조기 신고 권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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