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 생계비 대출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부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생계비 대출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나 의료비의 경우에 한해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신청자가 일시지급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해 복지부가 생계비 대출을 일시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5일부터는 대출신청 시 신청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한 경우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 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상환기간인 5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활성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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