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증인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서 자유로은 증언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중단 운동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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