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관광지 안에는 건축이 전면 금지된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관광지가 택지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 들어서는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관광지 내 주택 건설과 분양이 허용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 지지부진한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건축 규제가 풀리는 대상은 제주 중문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등 백만㎡ 이상의 관광단지 21곳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개발이 전면 금지된 남해안 일대의 해상 국립공원에 대규모 숙박 시설과 레저 시설을 허용해주기로 잠정 결론 내리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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