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자 57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자신의 사이트 등 7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역대 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한 후보', '의혹의 백화점' 등으로 비방한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