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학생 모집이 힘들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시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려 왔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등 공익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돼 설립자가 더 명예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 해산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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