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가담자 가운데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오는 13일 출범 3주년을 앞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다음달 광복절을 맞아 재산환수 대상 친일파를 추가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에 발표할 재산환수 대상자는 "기존에 조사해오던 조선총독부 고위관계자나 중추원 의원 등 4백50여 명과는 별도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규모나 대상자는 다음달 초 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는 그 동안 국권침해 조약 관여자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원 등 당시 고위직에 한해 재산환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친일행각이 심했던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특별법 2조에 따라 대상자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 한시 기구인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4백54명 가운데 94명의 토지 7백74만여 제곱미터, 시가로 환산해 천5백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국고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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