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전 육영재단 실장 김모 씨에게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03년 7월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에 관한 운영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 성동교육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2005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주무 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감사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감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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