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전경에게 발길질을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지난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소속 김모 수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가담 정도가 약했다하더라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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