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재산 등 125억 원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오늘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4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공시한 뒤 주가가 뛰자 주식을 팔아 4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재산 등록 과정에 125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똑같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과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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