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물놀이 기구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스, 대형 공 등 27개 물놀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개 제품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 염화비닐 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첨가제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제품별 함유율은 0.2%에서 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국산이 8개, 수입품이 12개였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규제하는 안전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선글라스 제품 76종과 수평강도가 기준 이하인 구명복 3종도 함께 적발됐다.
기표원은 적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명령하고,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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