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에 비해 2.75%오른 시간당 4,110원으로 고시됐다.
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의결한 시간급 4,110원을 고시했다. 이 액수는 현행 시간급 4,000원에 비해 2.75%인상된 것이다.
양대노총이나 경제 5단체 등 노사 단체의 대표자들은 10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낼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