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 사업은 신체와 가사활동, 외출이동 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목욕 서비스를 추가 하는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되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희망하는 장애인 50명을 신청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안도 함께 고려해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해 요양인정 및 이의신청 등 대상자 관리와 사후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돼 시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시범사업은 재가 급여 중심으로 진행돼 앞으로 시설 급여와 복지 용구 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빠르면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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