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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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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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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2시 초과 교습 행위 등 합동단속 & ‘학파라치’ 신고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7일부터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 불법·편법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원 교육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학원의 불법, 편법을 신고하는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다.
 
교습시간을 넘겨 영업하거나, 학원비를 규정 이상으로 받거나, 불법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은 입시와 보습, 외국어학원 등 2,100곳으로,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인 밤 12시를 초과해 교습하는 행위다.
 
신고포상금제 7일부터 시행하여,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 연말까지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고 200만 원 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 원으로 제한했고,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해 서울과 광역시의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인원을 200명 추가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은 학원 담당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ㆍ점검팀을 구성ㆍ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간 단속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고포상금제 ‘학파라치’ 카드를 꺼내든 건 공교육 정상화 정책만으로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 강력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어 중산층ㆍ서민층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은 ‘09.7.6(월) 14:00에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달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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