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지 금융당국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이 같은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고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은 현재 월 단위의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를 60%, 농협 단위조합은 65%에서 70%, 저축은행과 신협,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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