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59㎡ 규모 한 아파트는 실제 1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억6400만원으로 신고됐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은 결국 정부 당국에 적발돼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절감액 26만원의 30배에 달하는 돈을 물게 된 것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허위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허위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권 불법 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하고, 중개수수료 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과 중개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중개수수료 외 사례비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지난해 8~10월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지역 용인 동백ㆍ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올해 1~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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