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집회 도중 경찰 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민주노총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를 파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에게 100% 배상 책임을 물어 경찰버스 수리비 등 2천 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민노총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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