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월세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한해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되, 이런 경우라도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세연구원은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단, 월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은 부채의 성격이 있는데다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월세 지출에 대해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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