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18조원 이상 급등, 가계·은행 건정성 악화 우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7일부터 주택 담보 비율 한도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LTV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 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도록 했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경기 양평·가평·여주군)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기존의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이미 LTV가 40%로 규제 중이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 했다.
은행들은 7일부터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새로운 LTV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6일까지 은행과 대출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고객에게는 기존 LTV 기준에 따라 대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LTV 강화 조치는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들어 3조 원을 훌쩍 넘어서 작년말보다 18조 원 이상 급증하면서 가계와 은행권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약효가 없으면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정하거나 LTV를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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