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하나인 재산 사회기부가 논현동자택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 하기로 결정됐다.
6일 이 대통령의 재산 331억4천200만 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청소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계 재단에 서울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빌딩과 토지 등 부동산 6건과 예금을 출연한다. 사실상 자택을 제외한 재산 전액을 내놓는 것이다.
출연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95억원)와 이 대통령 명의의 개인예금(8천1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 사회기부로 이 대통령의 남은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00만원)과 스포츠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동산 4억8천100만원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재단법인의 이름은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기 전 서예가 취운(翠雲) 진학종 선생으로부터 받은 '맑은 계곡'이란 뜻의 아호(雅號)를 따 '청계(淸溪)'로 정해졌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처음 발표했던 재산 사회기부 방안은 1년 7개월만에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산기부 발표로 지난 2007년 12월 7일 대선 직전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다. 그 밖에 가진 재산 전부를 대통령 당락와 관계없이 내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1년 7개월만에 지켰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5년 발간한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이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국내 기부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기부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 삶의 한 단면이 정리된다는 생각에 많은 감회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라며 "오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인 故 채태원 여사와 부인 김윤옥 여사,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회사 동료 등도 언급하면서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준 것은 일과 삶을 통해 만난 분들과의 따뜻한 관계와 그것을 통한 보람과 성취였지 재산 그 자체는 아니었다"며 "일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저의 재산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말 소중하게 사회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 작업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 3월 4일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장관이 재단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 첫 회의를 가졌고 6월 2일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 대통령은 재단 명칭을 정할 때 의견을 일부 개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을 추진위에 일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호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선의만큼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재산기부가 지니는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직 국가원수가 자기 재산을 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보통 3개월이 걸리는 설립 절차를 사전 준비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완료해 다음달 초순쯤 재단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청계 재단의 장학사업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주가 된다. 임대수입은 월 9천여만 원, 연 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범위는 재단설립이 완료된 뒤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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