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즉시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학원 단속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7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시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 그리고 당국에 신고 없이 하는 과외교습 신고시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백 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모두 2백명 이상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에 학원관리팀을 상설화해 학원 관련 정책과 신고내용 처리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실태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교습시간 위반학원도 단속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관계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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