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연장에 반발해 시장을 개에 비유해 모욕하고 시장 자택을 무단 방문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 표모 씨와 정모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욕 행위는 언론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도 실추시켰다"며 "형사상으로도 모욕죄로 인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시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표 씨와 정 씨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 자택을 무단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개 몸통에 붙여 청주시청 등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가 각각 파면과 해임됐다.
표 씨 등은 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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