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나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뿌리뽑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이 금품이나 향응 접대일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엔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증거의 신빙성과 적발할 때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을 내부 고발자 외에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 지역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교원단체 측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