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공포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손보업계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차량 정비시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생부품이나 위조부품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의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물관련 보험금 누수비율이 9.4%에 이른다는 보험개발원 연구에 근거, 이번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임의.부당수리로 인한 보험금을 연간 1천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995년 정비업체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정비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비업계에서 임의.부당수리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정 법률은 이 같은 불합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차량 정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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