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 수십 명을 동원해 굴착기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위 집을 습격했다 기소된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김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 모씨의 집에 침입해 숨겨진 비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5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주도한 54살 최 모씨 등 6명에겐 각각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6월 사이의 실형을, 49살 장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낸다는 구실로 한밤중에 수십 명의 용역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피해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습격하고 폭행,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김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씨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 거액의 비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1월 초 새벽 괴한 30여 명과 함께 굴착기 1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이 씨의 자택 현관을 부수고 침입해 "지하 벙커에 보관된 비자금을 내놓으라"며 이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 50여 명에게 두 시간여 만에 붙잡혔고, 조사 결과 집 안에는 벙커나 뭉칫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이 씨 일당은 군복 등을 착용한 채 자신들이 유엔 산하의 특수임무단 요원이라고 밝혔고, 일부는 동행 취재를 온 언론사 기자로 가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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