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해 납부자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지만,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경우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G
-